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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물어 중상 입힌 핏불테리어 견주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18.02.20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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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맹견에 속하는 핏불테리어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주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은 20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를 포함, 개 8마리를 키우던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개 관리를 소홀히 해 핏불테리어가 집앞을 지나던 A(78·여)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핏불테리어를 철창에 넣지 않고 개방된 마당에 녹슨 쇠사슬로 목만 묶어 놨는데, 사고는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고로 한쪽 다리와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고, 왼쪽 손가락 전부를 쓰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았다.


행인 물어 중상 입힌 핏불테리어 견주 항소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 채 현재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이 원심의 형량을 줄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핏불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맹견종으로 상대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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