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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중 '유류 피해 어민'…국가가 보상해준다

등록 2018.02.20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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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미역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2017.03.24. (사진=동거차도 주민 제공) photo@newsis.com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미역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2017.03.24. (사진=동거차도 주민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어민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산정했으나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어민들은 정부에 선(先)보상을 요청했다. 당시 해수부는 보상책임이 일차적으로 상하이샐비지에게 있고, 법적으로 선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에 보상 근거가 마련되면서 어민들이 유류 오염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어가 200여 가구가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를 신고했다"며 "보험사는 2017년 6월에 손해사정을 1차로 했는데, 양식업 부문에서 20여 가구였으며, 이 중 10여 가구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손해사정분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 간 격차가 있어서 손해 사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개정법률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후 그뒤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나올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미역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2017.03.24. (사진=동거차도 주민 제공) photo@newsis.com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미역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2017.03.24. (사진=동거차도 주민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활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감척사업 대상을 '어선어업'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어선어업 및 어구어업'으로 확대 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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