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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피해자,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가능…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18.02.20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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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법안도 통과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나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은 이들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변경시 5일)로 명시했다.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인 상황으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법률들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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