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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 선고 D-1…"8년 구형 너무해" 호소 통할까

등록 2018.02.21 1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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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다 유죄여도 징역 8년 지나치다" 최후진술
전문가들 "관건은 직권남용, 국정농단 방조"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한 2016년 12월 이후 약 14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애초 최순실(62)씨 선고 다음날인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이날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양형을 구체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국정농단 사태 감찰 포기), 직권남용 및 강요(문체부 인사개입 등), 특별감찰관법 위반(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및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 허위 증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력 행사' 관련 혐의가 실형 여부, 형량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허위 증언이 법 조항상으로는 장기형(징역 1년~10년)이 가장 길지만 이 혐의로 실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우 전 수석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다. 이 혐의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기간은 각각 5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흔히 '국정농단 방조'로 표현되는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이다.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전 수석은 결심공판에서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우 전 수석 혐의 중 실체적 범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권남용죄"라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실형 여부, 형량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합범은 여러 공소사실의 경위, 죄질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나의 형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감찰을 못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재판부 시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달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가 심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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