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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10건중 5건이 '권리금'…임대료다툼도 11.3%

등록 2018.02.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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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10건중 5건이 '권리금'…임대료다툼도 11.3%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2015년부터 3년간 분쟁 150건 접수
 68건 조정 합의…분쟁조정성공율 50% 육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감정평가사나 갈등조정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상가 임대차 분쟁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0%에 육박하는 조정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는 2015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접수된 150건중 45%에 해당하는 68건에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53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번졌고 나머지 29건은 상담만 제공했다.

 3년간 분쟁내용을 분석한 결과 46%가 권리금 문제였다.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차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이 분쟁신청인과 심층 상담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을 갖는다.

 2차로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용 희망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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