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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권석창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판결 불복, 상고하겠다"

등록 2018.02.21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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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31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첫 공판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3.31.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31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첫 공판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3.31. [email protected]    

권 의원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하겠다" 밝혀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7명에 대한 입당원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원 모집 행위는 경선 준비행위로 판단되지만, 강모씨 등 67명의 입당원서는 정당가입 권유운동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음식물 제공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면 극히 정상적인 사회질서 범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투표행위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관련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위해 책무를 방기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4·13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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