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의혹

등록 2018.02.21 12:0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효성 마포본사 

효성 마포본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검찰이 21일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한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 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정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전소가 정전될 경우,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는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