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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길 교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근거 '시마네현 고시 40호' 효력 없다"

등록 2018.02.2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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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당시 일본 외무성도 모르는 시마네현 자작 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953년 일본 외무성에서 시마네현 지사 앞으로 보낸 죽도(독도 일본명칭)에 관한 조사 명령서 사본. 2018.02.21. (사진=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당시 일본 외무성도 모르는 시마네현 자작 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953년 일본 외무성에서 시마네현 지사 앞으로 보낸 죽도(독도 일본명칭)에 관한 조사 명령서 사본. 2018.02.21. (사진=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근거인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일본 외무성이 모르는 시마네현 자작 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53년 일본 외무성에서 시마네현 지사 앞으로 보낸 죽도(독도 일본명칭)를 언제 일본 영토로 한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명령서에서 드러났다.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가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53년(소화 27년 5월 1일) 작성된 일본 외무성의 명령서(地自乙發 第162號)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땅이라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포(명치 28년 2월 22일)한 경위와 섬에 대한 연역 등 관계사료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행사를 치르는 근거가 된 고시 40호의 실체를 외무성이 50년 가까이 파악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나라(독도)를 빼앗을 수 있나 하는 국제법상 문제"라고 지적하고 "외무성 모르게 시마네현이 꾸민 것이므로 '죽도의 날' 선포는 효력이 없다. 자작극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전 고시 40호에 현청장 직인이 없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고시 40호는 작성해 놓고 공포치 않았다는 증거다. 고시 40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찍을 때 외무성이 반대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즉 고시 40호가 국가 차원이 아닌 시마네현의 단독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본 외무성의 최초 명령서라는 설명이다.

그는 직인이 없는 이 명령서 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52년 이승만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하자 일본 외무성이 언제 시마네현에서 고시 40호를 공포했는지 알고자 고시 40호 문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외무성의 명령서 전달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 명령서에 의거 향후 국제재판 때 고시 40호의 국제법적 효력(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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