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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하 성추행' 부장검사 재판에…검찰 조사단 첫 기소

등록 2018.02.21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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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2.0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지난 12일 긴급체포후 구속…피해자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조만간 소환 전망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 출범 이후 기소되는 첫 사례다.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공소 유지도 조사단이 맡게 된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를 자백해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이날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긴급체포된 김 부장검사는 21일로 10일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사단은 현재 검찰 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고 이틀 뒤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단은 이후 별도의 피해 사실을 제보 받고 19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단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 사건 및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부당인사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법무부 인사기록을 검토하며 서 검사의 인사발령 및 사무감사에 관여한 검찰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안 전 국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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