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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 복귀시 공포·불안 조성"

등록 2018.02.21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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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
"진심 어린 반성 아니라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 불과"
"딸을 공범으로 활용하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
"아내는 패륜적 가학의 대상…처참한 생활 속에서 사망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 충분…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이양 장기 6년, 단기 4년형…"어린 나이·불우한 환경 참작"

【서울=뉴시스】박영주 안채원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을 현혹해서 집으로 유인하고 딸 이양과 사전 공모해서 유인한 후 수면제를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게 했다. 잠들지 않으면 다른 수면제까지 감기약처럼 먹이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수법이라고 봤다. 20여 시간에 거쳐 A양에게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숨 쉬는 것을 확인한 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종합2보]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 복귀시 공포·불안 조성"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최모(32·사망)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아내는 사망할 때까지 비인간적이고 패륜적 가학의 대상이었다"며 "아내는 처참한 생활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A양의 고귀한 생명은 그 어떠한 처벌로도 위로받거나 회복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영학에 대해서 입법 취지와 여러 가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모두 포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사망한 A양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딸 이모(15)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양의 행위는 A양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종합2보]이영학 1심 사형 선고…"사회 복귀시 공포·불안 조성"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 부인 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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