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외교부, 9차 한·미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에 "소지 제공"

등록 2018.02.21 16:35: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1차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2018.02.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1차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강경화, 현금지원 '이행약정' 관련 "논의 기록 없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난영 기자 = 외교부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9차 협정 비준동의 요청 과정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합의 부분이 고의로 누락됐고, 일종의 '이면합의'를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외부 위원까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9차 협정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협정 타결 시점에 예외적인 현금 문안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예외적 현금지원 문제는 8차 협상 당시에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갔고, 9차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도 "이것을 이면합의로 볼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3자 시각에서 볼 때 소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원칙에 대한 교환문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교환각서에 합의하고, 국회 비준동의 때 2개 교환각서는 포함시켜 올렸다. '예외적 현금 지원' 문제는 2014년 1월에 문안이 합의됐음에도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넣고, 그해 4월 비준동의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예외적 현금지원' 대상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 하에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이행약정'에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이행약정 관련) 기록이 없다"며 "어떤 논의를 거쳐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SCIF 시설 추가 현금지급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홍균 청와대 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TF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9차 협정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는 TF 조사에서 8차 때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고, 9차의 경우 '군사상 필요'에 의해 가용현금이 부족할 때 한미당국이 합의에 의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