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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日롯데홀딩스 대표 사임...한일 협력관계 악화 예상

등록 2018.02.21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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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따라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롯데에 따르면 일본 롯데의 지주사 격인 롯데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거취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빈 회장이 표명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견과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신동빈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롯데 관계자는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 측은 한국은 3심까지 유무죄를 다툰다는 점과 한일 대표이사 분리가 경영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 신 회장의 거취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정구속 이후 '경영권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며 일본 롯데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신 회장의 이사직 사임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현재 공동 대표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일본 경영진과 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돼 한국 롯데그룹 전체가 일본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 롯데의 지분구조상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갖게되는 사람이나 조직이 결국 형식상으론 한일 양국 롯데의 총괄 경영권을 쥐게 되는 셈"이라며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면 한국 롯데가 진행할 인수·합병(M&A)이나 신 사업 등 여러가지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일본 경영진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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