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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했다 '벌금 100만원'

등록 2018.02.21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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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한 절도범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10월 화성시의 한 마트에서 3만7000원 상당의 LED램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별히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나이도 아니고,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생계형 범죄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의 대범하고 교묘한 범행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선처한다면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며 "약식명령의 벌금액 50만원은 너무 가벼워 이를 증액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가능해졌다.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종전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거 형사소송법에선 약식명령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아예 선고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부가 벌금액의 상향 등 양형 조절을 가능하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약식명령에 처해지면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는 일부 오남용 사례 때문에 사법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며 "약식명령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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