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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매각 소송 패소에 하락

등록 2018.02.22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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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를 놓고 두산그룹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벌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2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날 오전 10시38분 현재 전날(10만300원)보다 530원(5.05%) 내린 9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DICC의 2대 주주인 IMM PE,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2심에서 매매대금 일부인 14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측 요구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림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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