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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끝냈다

등록 2018.02.22 13: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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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6년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6.09.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6년 9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은수 前서울청장 상대
법원 화해권고 확정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
살수차 조작 경찰 등 3명은 소송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이들과의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만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 등은 화해권고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 전 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이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각각 지난 7일과 8일에 결정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16년 9월25일 숨을 거뒀다.

 백씨와 가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소송에 이름을 함께 올렸지만 이후 사망하면서 소송 당사자에서는 빠지게 됐다.

 소송은 2016년 9월말 첫 재판이 열린 후 지난해 12월까지 1년3개월여간 총 9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후 지난달 17일 양측의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성립되지 못했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단독]'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끝냈다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신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작했던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과 13일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 총경 등 3명은 백씨 유족들과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백씨 유족들의 배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청구인낙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청구 취지가 변경됐고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사실상 현재 청구인낙서는 무효가 됐다. 청구인낙서는 서류 제출 외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조서에 기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구 전 청장 등은 백씨의 물대포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 전 청장 측은 검찰이 현장 지휘자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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