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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 없어도 민간자금 벤처펀드 결성 허용

등록 2018.0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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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출자 없어도 민간자금 벤처펀드 결성 허용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3일부터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고시)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으더라고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결성된 4조4430억원 규모의 전체 펀드를 보더라도 모태자펀드가 3조2688억원으로 73.6%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인 1조322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자금이 KVF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의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진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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