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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주최 목사 및 목사 딸 검찰 무혐의 처분 내려져

등록 2018.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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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작년 9월7일자 본 뉴스통신 홈페이지 전국>경남 섹션에 '해외 캠프서 여중생 2명 폭행당해' 및 9월8일자 [속보]'사천 해외여행 캠프 폭행 피해 여중생 1명 추가 등교 거부'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피해자 아무개 양 등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외 캠프 주최자인 A목사에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상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동협박 및 폭행치상방조 혐의를 받던 목사의 딸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법적 처벌을 벗어나게 됐다.

당시 본 통신에서는 해외 캠프 도중 일부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캠프 주최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요지로 피해 학생 부모 측 주장을 들어 보도했다.

하지만 참가 학생들 사이에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일부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캠프 주최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살살 때려라"며 폭행을 부추겼다고 보도된 딸은 당시 폭행사건이 일어난 장소로부터 10-1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었고,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 등을 비추어볼 때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 이유에서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캠프 주최자인 A목사는 보도 내용 중 "사과는 커녕 전화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다", "폭행사건도 모른 채 방치했다" 등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목사는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목사이자 다문화센터 대표로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제9기가 되도록 까지 잘 운영해 온 해외캠프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목사의 딸은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또한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왕따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어했다고 한다.

끝으로 A목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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