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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규모 축사 인·허가 유예 1년 연장

등록 2018.02.2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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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지난해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사.

【서산=뉴시스】 지난해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정부가 축산 농가의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한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5년 3월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인·허가 적법화 절차가 3년간 유예됐던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 등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은 중규모(4년·2019년3월24일까지), 소규모(9년·2024년3월24일까지) 축산농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대규모 축사는 이번에 발표된 운영지침에 따라 내달까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시·군·구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적법화 이행계획서(6월24일까지)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1년까지 제공한다. 지자체는 또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반면 허가 신청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은 행정처분 유예기한인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말께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축산 정책과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이 무허가축사 콜센터를 운영해 지자체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지 못 하도록 관리에 나선다.

 이밖에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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