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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민기 잠들기를 기도했다" 추가 폭로…청주대 "성희롱 문제로 중징계"

등록 2018.02.22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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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민기 잠들기를 기도했다" 추가 폭로…청주대 "성희롱 문제로 중징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민기(53·조병기) 폭로글이 22일 또 나왔다.

 조민기가 전날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음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글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조민기가 당초 "(학교로부터) 성추행으로 인해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생입니다'라는 제목의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틀간 올라오는 기사들을 모두 읽어가며 씁쓸함과 동시에 '터질 것이 터졌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이 버젓이 공개돼 나가는 수많은 기사들에 걱정과 무서운 마음까지 참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다"며 조민기가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 수년간 벌여온 성추행 행각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장문의 글에는 앞서 조민기에 대한 폭로와 마찬가지로 조민기가 교수 권력을 악용해 학생들을 그의 오피스텔로 불러 술을 마시며 수시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보자 또한 조민기를 "저희가 사는 세계의 왕"이라고 표현했다.

 제보자는 "1학년 아무것도 모르고 부푼 꿈만 안고 입학했을 때, 조민기 교수는 정말 멋진 선망의 대상이었다. 워크샵을 지도할 때 누구보다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했다. 간혹 술자리를 가질때면 제 옆자리에 와서 손을 잡으며 깍지를 끼고 선을 넘나들 듯 교수로서 할수는 없는 너무나도 친밀한 스킨십을 해왔지만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상태의 저는 그저 제가 너무 유난이고 예민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다음 날 학교에서 마주칠 때면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젠틀한 모습이었기에 때로는 저 스스로 과장해서 생각한건가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조민기의 제자 성추행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일이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도 있다.

 이 글에는 "(조민기 교수는) 술자리가 있던 어느 날 1차가 끝나고 2차를 자기의 집으로 가자며 제 손을 잡고 이끌었다. 저는 재빨리 주변 선배들을 쳐다보았고 선배들이 '저희도 교수님 집 가고싶어요'라며 함께 올라가줬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조민기 교수가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 절대 혼자는 가지 말라는 암묵적 룰이 있었다"고 했다.

 조민기의 성추행 행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절대 여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힘이란 걸 느낀 저는 제발 그가 빨리 잠들길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그날 전 그가 잠들고도 혹시라도 깨서 저를 다시 붙잡을까봐 한참을 있다가 그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로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해서 제가 꿈을 꾼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확대해서 기억을 조작한건지 모르겠다 느낄 정도였다"고 적었다.

 이 제보자는 "저희가 사는 세계의 왕은 조민기였다. 그에 눈밖에 나는 것은 불쌍한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동정받아야 할 일이었다. 밤이면 혹시라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올까 무서워 떨어야했지만 낮에 학교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사근사근한 제자가 돼야 했다"고도 했다.

 조민기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 딸과 같이 너희 동갑이니까 친구하라고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또 "교수한답시고 그나마 스케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7년을 근무했는데, 남는 게 이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교수라는 명예보다 내 모교고, 내 후배들이고, 그래서 와 있는 건데,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음해가 계속되면 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민기의 당초 주장과 달리 청주대학교로부터 성희롱 문제로 중징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청주대학교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본교 인사규정 제44조 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된다"며 참석 이사 전원 참석으로 조민기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조민기는 앞서 이와 관련,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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