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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선물위원회, 미등록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제재

등록 2018.02.22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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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 8일 홍콩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ATM 기 옆에 코인과 표시판이 전시되어 있다. 홍콩은 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거래가 시작됐다. 2017. 12. 11.

【홍콩=AP/뉴시스】 8일 홍콩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ATM 기 옆에 코인과 표시판이 전시되어 있다. 홍콩은 이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거래가 시작됐다. 2017. 12. 11.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이날 미등록 가상화폐거래 사이트 '비트펀더(BitFunder)와 운영자 존 몬트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트펀더는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해 1년 만에 문을 닫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다.

 SEC는 "증권 거래와 연관된 플랫폼은 그것이 어떤 자산과 관련돼 있는지와 관계 없이 SEC에 등록해야 하고, 예외 없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또 운영자 몬트롤이 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받고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음에도 이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욕 남부 지방검찰은 이날 수사 중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몬트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지난 8개월 동안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들의 암호 해동 관련 사기, 거래 정지, 초기 거래 중단 등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라라 매라반 SEC 뉴욕지역 사무소 이사는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행동들을 계속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기를 저지른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현재까지도 가상화폐가 SEC의 통제 하에 있는 자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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