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사청탁 대가' 뇌물수수 임창호 함양군수 영장발부

등록 2018.02.22 18:15:43수정 2018.02.22 18:1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2018.02.22.(사진=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2018.02.22.(사진=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22일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임 군수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이 중 1명은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검찰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10여분 전에 도착한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향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 군수는 2013년 4월 이철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