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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초등학생 소녀에게 잠자리 강요하고, 임신·낙태시킨 지체장애인 실형

등록 2018.02.22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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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초등학교 여학생과 수년간 한집에서 살며 잠자리를 강요,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전북의 한 아동보호센터 교사였던 A씨는 2014년 센터에서 알게 된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A씨의 아이를 또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A씨의 어머니에 의해 자궁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학대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밤마다 A씨가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 학대한 사실은 없다"면서 "B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고 임신 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남편처럼 행동하며 재차 피해자를 임신시킨 후 그 과정에서 낙태 시술을 강요하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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