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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미끼' 주식 매도 9억 챙긴 이랩코리아 대표 실형

등록 2018.02.22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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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미끼' 주식 매도 9억 챙긴 이랩코리아 대표 실형


수출액·상장 추진 계획 허위 발표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고가 매도해 수억원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랩코리아 대표 허모(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침해됐고 이랩코리아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해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5년 5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상장 방산업체인 이랩코리아의 2014년 수출액과 상장 추진 계획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씨가 1주당 2000~8000원대에 취득한 자사 주식을 일반 투자자 53명에게 6만원선에서 고가 매도해 3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중 9억3000여만원만 허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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