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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무부, 전자발찌 관리 태만…추가범죄 예방 못 해"

등록 2018.02.22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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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방치 상태의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10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법무부 2015~2017년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모두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에 근무 중이던 A씨는 2016년 7월11일 오후 10시50분께 성폭력 범죄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B씨로부터 "회사 직원 모임 후 귀가 중인데 야간 외출 제한 시간(오후 11시)까지 귀가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와 함께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을 받았다.

 관련 시행지침은 '야간 일시감독 정지'의 경우 피부착자의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사유에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에 대한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했다.

 그러나 B씨는 보고와 달리 오후 10시59분께 주거지 인근에 도착했고, 40분가량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그날 오후 11시40분께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귀가지도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B에게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귀가를 지시하고, 신속대응팀에 연락해 즉시 귀가 조치를 시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무부장관에게 A씨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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