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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벌금형…서울메트로는 무죄

등록 2018.02.22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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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15년 8월29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1명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틈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08.29. (사진=강남소방서 제공)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15년 8월29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1명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틈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08.29. (사진=강남소방서 제공)

"광고 영업에 주력해 안전 관리 소홀"
계약상 서울교통공사 관여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 등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당시 28세)씨가 혼자서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63)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진메트로컴과 기술본부장 최모(57)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전 대표 이모(63)씨 등에게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업무를 맡은 유진메트로컴의 대표로서, 평소 직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유지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정씨는 회사의 안전 관리 책임자인데도, 광고 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법인카드를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새 협약을 통해 향후 8년간 96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사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유지보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 등은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당시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승강장 작업 시 전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 근무자를 2명 배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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