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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운영

등록 2018.02.22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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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김승남(바른미래당·양평1) 의원이 낸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 부당 처분에 맞선 권리보호 요청 등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방세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며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4월 중순께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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