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우현 억대 뇌물' 사업가 1심 집행유예…"의원측이 요구"

등록 2018.02.22 17:43: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2. [email protected]

철도시설공단·공항공사 사업 편의 청탁 혐의
법원 "5만~6만 유로 수수…거액 교부한 사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우현(61·구속기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사 수주 편의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철도공단 계약 체결에 도움을 달라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도급 금액을 늘려달라며 거액을 교부한 사건"이라며 "이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차례 금품 공여 모두 이 의원 측에서 적극 요구한 결과"라면서도 "피고인은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변명하지만 청탁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도 뇌물이 필요하다는 계산 아래 청탁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술에 의하면 (뇌물 액수가) 6만 유로를 넘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5만∼6만 유로 사이의 금액이 수수됐다고 보인다"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무죄"라고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외국 있을 때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 업체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 청탁과 함께 이 의원에게 1억여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넨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21일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도 수주사인 현대건설에 압력을 넣어 '적자를 면하도록 도와 달라'며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김씨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