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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근혜만…국정농단 1심 '전원 징역형' 나올까

등록 2018.02.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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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전날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남은 핵심 인물은 朴…최순실과 공모, 실형 확실시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이재용 등 1심 모두 실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정농단 주요사범 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전날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8년이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주요 혐의 중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결정했다.

 이제 최순실씨와 직접 공모를 하거나 공소사실이 그와 연관돼 있는 사건의 주요 장본인 중 1심 선고를 앞둔 건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재판부가 같은 데다 혐의가 상당 부분 겹쳐 최씨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 불릴 정도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추'인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지원에 적극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이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0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02.22. [email protected]


 '특검 복덩이'로 불린 최씨 조카 장시호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씨는 특검·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데다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재판부 역시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다.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로 풀려났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최씨의 비호 속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겐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최씨와 공모해 정씨 부정입학, 학점 특혜 등을 주도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이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2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최씨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때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혐의 부분은 무죄로 나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다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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