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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중근 부영 회장 '4300억 횡령·배임' 등 혐의 기소

등록 2018.02.22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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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6.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6. [email protected]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적용된 범죄사실 12개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 조사…총 11명 재판에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43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2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모두 4300억원 상당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법위반 등 적용된 범죄사실만 12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 재판 중 횡령금으로 취득한 차명 주식을 피해 회사에 양도해 피해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기망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후 2007년 이 주식 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

 또 2008~2010년 횡령 범행에 가담했던 매제 앞으로 부과된 벌금 및 세금을 대납해주기 위해 이미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매제의 근무 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했다.

 2010~2013년에는 사실상 부영그룹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설재를 자기 부인 명의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해 개인 세금 납부했다.

 2010~2017년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 회수나 채무 면제 목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일괄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불법 분양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밖에 조카가 운영하는 '흥덕기업'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다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임직원 등을 포함해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11명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전·현직 임원 100여명을 120여회에 걸쳐 조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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