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없앤다...정부인정 '선도기업'만 조기취업 허용

등록 2018.02.2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없앤다...정부인정 '선도기업'만 조기취업 허용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후속대책…무조건폐지 부적절 여론에 선회
 현장실습 안전-취업 연계 투트랙으로 현장실습후 채용 시기 구분
 정부, 학습중심 취업약정훈련프로그램 운영…올 2.6만명 실습·취업처 확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경우에만 조기취업(채용)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키로 했으나 전면폐지는 부절적하는 여론이 커지자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일부 조기취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우선 관계부처(고용부, 중기부)와 협업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협력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예산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실습의 안전과 취업 연계를 고려해 두 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현장실습후 채용 시기를 구분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의 3분의2 출석 이후에는 채용(입사)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일정기준에 미달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에는 채용시기가 동계방학 이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또 주도적으로 현장실습처와 취업처를 발굴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약 2만6000여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참여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도 지급키로 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3년→7년)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임을 명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제24조 2항)하고,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참여·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현행 3점)를 전면 폐지해 학교가 양적인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학생취업 지도·상담을 유도하는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세달 간 학생·학부모, 학교, 중소기업, 교육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면서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또한 이번 보완대책으로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지속적 확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안전하고 우수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