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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 효력정지 판결

등록 2018.02.22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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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채용 불공정 논란이 법원의 판단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22일 황모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악학과 교수 공채 절차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재심사 면접 등 모든 절차를 본안소송 판결때까지 중단하게 됐다.

 황씨는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와 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를 통과해 최종 단독 면접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전남대 측히 재심사를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는 탈락자의 이의신청으로 전남대 측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재심사 결정을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재심사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학 측에 항의했다.

 전남대는 재심사를 통해 당초 탈락했던 A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남대는 전공 1단계 질적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고,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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