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민 주치의' 성남시 건강닥터제 4월 시행

등록 2018.02.22 18:2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기환 성남시의회사회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기환 성남시의회사회장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민은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사에게 건강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성남시는 4월2일부터 시민건강닥터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 14일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수정구는 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구는 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는 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에 간호사를 뒀다.

 이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체성분 등 기초체력 측정과 질병력 조사, 건강검진결과 이상자 상담 등을 해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안에 진단 받았으면 건강상담 바우처(1인당 6만8240원)를 지급해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료진은 치료와 함께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을 하는데, 생활습관과 질병인식 조사 뒤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지도한다.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2000여 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성남시는 애초 ‘시민건강주치의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치의제’라는 용어를 바꿔 줄 것을 요청해 시민건강닥터제로 정했다.  

 성남시는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성남지역에는 매년 3만3000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856억 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건강닥터제가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돼 전국으로 확대되게 성남시의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