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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패소에 "환영·시정 요구"

등록 2018.02.23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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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어업협동조합 직원들이 14일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이날 잡은 생선들을 분류하고 있다. 2018.02.20.yuncho@newsis.com

【후쿠시마=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어업협동조합 직원들이 14일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위해 이날 잡은 생선들을 분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게 시정 권고하는 판정을 내린데 대해 23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WTO협정에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를 해온 한국에게 성실하고 신속한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2일 WTO 분쟁처리 회의에서  '한국에 의한 일본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 분쟁 건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비합리적이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표됐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2013년 9월 후쿠시마(福島)를 비롯한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는 과잉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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