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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벨갈이' 근절한다…신고자에 3천만원 포상

등록 2018.02.23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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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벨갈이' 근절한다…신고자에 3천만원 포상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저가 해외생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인근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서울 창신동 봉제거리를 방문했을 당시 업체로부터 받은 건의를 반영한 후속조치다.

 라벨갈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붙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다.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단속하는 한편 관련규정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라벨갈이와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경우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최대 3억원 이하 과장금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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