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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약 조제'…부정하게 약국 운영한 4명 입건

등록 2018.02.23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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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고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약사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정모(76)씨와 종업원 백모(50·여)씨, 이모(3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19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전주시 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백씨와 이씨를 통해 불법적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약국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정씨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자신의 종업원이었던 백씨와 이씨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하도록 했다.

자신은 경기 수원에 있는 자신의 약국을 운영했다.

백씨 등은 약사 가운을 입고 약국을 찾은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정씨는 면허를 빌려 준 대가로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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