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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 불법 유통 특별단속

등록 2018.02.23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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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23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오는 26일부터 3월16일까지 19일간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지역,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유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해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018.02.23.(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23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오는 26일부터 3월16일까지 19일간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지역,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유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해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018.02.23.(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오는 26일부터 3월16일까지 19일간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지역에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가공·유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해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가공 유통업체에서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어 합동반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오는 3월8~9일(2일간) 경기지역 주요 선단지인 파주시와 연천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산림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범권 청장은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과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투명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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