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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화보 투자 억대 사기' 기획사 대표, 2심 징역 1년

등록 2018.02.23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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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이민호씨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배우 이민호씨 (사진=뉴시스DB)

법원 "2억5000만원 사기 피해 인정"…1심보단 감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배우 이민호씨 화보집 투자를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3일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 심문하고 피해자 진술도 들어봤지만 원심 판단과 같이 2억5000만원의 사기 피해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해자가 이민호씨 사진을 자신의 가게에 거는 등 이익을 누린 점도 있다. 또 김씨가 1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S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이씨 화보집 제작 및 판매를 명목으로 A씨에게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김씨가 화보집 제작과 관련해 이씨 소속사 측에 '뒷돈'을 줘야한다며 받은 2억50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실제 화보집 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A씨에게 "이민호 화보집에 투자하면 영업이익의 18%를 지급하겠다"며 5억원을 받았고, 이후 "자금이 부족하다"며 다시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의 도박 빚 등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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