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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동지…신동주, 민유성과 100억대 자문료 소송전

등록 2018.02.23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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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는 동지…신동주, 민유성과 100억대 자문료 소송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롯데家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료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자문료(약107억원)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회장은 롯데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아 홍보와 소송전 등에 앞장서 왔다. 민 회장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77억원)를 추가로 받았지만, 남아있는 14개월치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제689조 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 회장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른바 '민유성 사단'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신 전 부회장에게 안겨주지 못했다. 한국에 인맥이 없는 신 전 부회장으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고개를 갸우뚱할만한 소송들이 이어지고 민 회장의 임기응변식 대응 등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이 이어지자 이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 4개사 분할합병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민 고문의 귀책사유로 삼았지만, 감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격호 평전' 출간 추진과 국내 리조트 사업 투자 건 등이 결정적 결별의 원인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은 민 전 행장이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그와의 결별에도 상당한 사전준비를 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국내 유명 로펌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자문도 받았고, 향후 문제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까지 거친 뒤에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민 회장과 갈라서기 전후, 신격호 명예회장의 막내 동생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의 아들 신동우씨의 조언 등을 통해 새 로펌 및 일본통 홍보전문가와 접촉 등 전열을 재정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 둘 사이는 다소 벌어졌고, 그나마 국내에선 한국 사정을 아는 아내 조은주씨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입장에 대한 홍보는 일본에선 'VOX GLOBAL JAPAN'이 맡아 왔으며, 국내에선 PR대행사 '드림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해 말부터 맡고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신 전 부회장을 도와 경영권 분쟁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앞으로도 신 전 부회장은 이렇다할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단지 광윤사 대표 위치에서 신 회장과 일본 現 경영진에 대한 엄포를 놓으며 존재감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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