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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수익 창작자 실제 배분 비율, 47% 수준"

등록 2018.02.23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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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방향' 공청회. 2018.0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방향' 공청회. 2018.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제작자·저작권자·실연권자 등 음악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 배분액이 음원 전송사용료의 징수 규정에 명시된 배분 비율에 10%포인트 이상 미치지 못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박용찬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제작자·저작권자·실연권자의 배분 금액이 3119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년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 규모가 총 66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교하면 4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연 이날 공청회에서 박 위원장은 "기존 징수 규정이 권리자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체부는 앞서 2015년 12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당시 멜론·지니·벅스 등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가 다운로드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70%, 스트리밍은 수익의 60%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음원업체 가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80% 수준을 넘기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배분에서도 권리자 몫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위원장은 "음악 산업 성장의 대가가 창작자에게 올바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결합상품 프로모션을 통해 플랫폼 산업자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그 규모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창작자가 어느 정도까지 할인 혜택으로 인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징수 규정 개정이 곧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음악산업발전위는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1일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예규 제40호에 근거, 출범한 문체부 자문 기구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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