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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KAIT, 통신사 이익단체 아닌 법정단체"

등록 2018.02.23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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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8.01.31.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8.01.31.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주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터넷 시장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KAIT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준 법정단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돼 설립한 협회다. 현재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맡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KAIT에게 위탁해 인터넷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KAIT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용업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으로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이 다뤄진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관련 문제들을 일단 조사해보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삼아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라며 "통신사 이익을 위해 왜곡된다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면 KAIT에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통신관련 사실조사들을 의뢰해서 많이 했고 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실하지 않았다. 그동안 통신사들에 편향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요 인터넷 기업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KAIT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공식 반박에 나섰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이익단체와는 다르다"며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AIT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수행 기관으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며,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 법조계)에서의 논의를 거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시장 현황조사’는 이용자와 중소콘텐츠사업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장현황을 파악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시장현황 조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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