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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내달 가동

등록 2018.02.24 0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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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노무비 등의 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전용계좌를 새로 개설, 해당 계좌에서 자기 몫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임의적인 대금 유용을 사전에 막는다.

 또 하위사업자가 청구내역이나 지급 진행상황 및 결과를 SMS,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대금지급이 투명하게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하위사업자가 청구나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모바일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와 현장 근로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관련해 건설기계 장비업자 등 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도의회 서형열(더불어민주당·구리1) 의원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원·하도급자가 자기자본 부족으로 선지급이 어려울 때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용계좌를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선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금융지원이 사회 약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중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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