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다.
지원액은 경유(MGO) 1ℓ당 345.54원이며, 혼합된 블랜딩유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 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보조금은 심사가 끝나는 3월 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85개 업체에 대해 약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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