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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굶기거나 때려 사망…못된 아빠들 잇단 실형

등록 2018.02.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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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굶기거나 때려 사망…못된 아빠들 잇단 실형

칭얼대는 아이 폭행해 사망케한 父 징역 12년
우는 아이 흔들다 떨어뜨린 父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생후 11개월과 8개월 된 아이를 칭얼댄다며 시끄럽다고 때리거나 심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11개월된 아이가 음식을 달라고 칭얼대자 시끄럽다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을 다니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3명의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 식사나 용변 등을 챙겨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의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며 윤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전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 악화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겨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당시 4세, 2세, 생후 11개월 된 아이들을 방치하고 기초적인 의식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모인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윤씨의 폭행을 저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지난해 12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가 가장 많고 30~40대 비율이 70%이상이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지난해 12월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가 가장 많고 30~40대 비율이 70%이상이다. [email protected]


 또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두 팔로 안아 수차례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이가 탄 유모차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잠에서 깨 울음이 터진 아이를 양팔로 잡고 위아래로 수회 강하고 빠르게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유모차를 흔든 것으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아이를 안고 위아래로 흔든 것은 잠을 재우기 위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모차를 흔들어 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아이를 두 팔로 안고 강하게 흔들다가 떨어뜨린 일련의 행위를 학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분 동안 23회에 걸쳐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면서 아이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렸고 이는 아이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김씨는 비행기 놀이를 했다고 주장하나 아이를 흔들어 머리 뒷부분까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놓칠 위험이 있는 등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비행기 놀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아이를 심하게 흔들다가 추락시킨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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