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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2000원 경감

등록 2018.02.27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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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응급실에서 설 연휴인 20일 오전부터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십명씩 대기하고 있다. 2015.02.20.  casinohong@newsis.com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응급실에서 설 연휴인 20일 오전부터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십명씩 대기하고 있다. 201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평가소득이 사라지는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연간 총수입 10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451만 세대로 예상된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3% 소득·재산 보유자 32만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5000원 오른다. 총수입이 연 3억86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재산이 시가로 대략 12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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