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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유통업계 "큰 영향 無"

등록 2018.02.27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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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유통업계 "큰 영향 無"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유통업계엔 어떤 영향이 나타날 지 관심이다.

  이날 복수의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당장 체감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이미 단축 근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제도 등을 이미 시행해왔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52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다양한 워라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패션업계 역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별도로 영향 받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를 포함해 패션업체들에 특별히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당장에 체감되는 큰 변화는 없을 지라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산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된다는 공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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