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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前사단장, 징역형 확정

등록 2018.02.28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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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前사단장, 징역형 확정

집무실서 포옹 등 5차례 성추행 혐의
1·2심 "위로 명목 추행" 징역 6개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전 17사단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전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강제추행,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9월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껴안는 등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어 17사단으로 옮겨왔고, 송 전 사단장은 격려 명목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일었다.

 또 송 전 사단장은 같은해 9월 집무실에서 또다른 부하 여군 B씨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한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집무실로 불러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송 전 사단장이 B씨를 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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