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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안전진단 강화, 非강남 서울자치구 '부글부글'

등록 2018.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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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재건축 대책위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아파트의 모습. 2018.02.2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으로 구성된 강동구 재건축 대책위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 아파트의 모습. 2018.02.27. [email protected]



 중앙정부 의도 충분히 공감..노후공간 개선시기 놓치면 불편↑
 소수투기꾼 잡으려다 서민다수 안전·주거환경권·재산권 침해
 양천·노원·마포·강동·구로구 등 재건축추진 아파트단지 집단행동 움직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에 서울 비(非) 강남권 자치구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노후한 주거공간을 제때 개선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커질 거란 걱정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다. 지난달 21일 통상 행정예고 기간(20일)보다 짧은 열흘만이다.

 국토부의 일부개정 고시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중 20%였던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상향하는게 골자다. 기울기나 내구성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만 재건축을 허용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다.

 '구조안전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어렵다보니 재건축 연한(준공후 30년)을 채운 아파트단지엔 발등에 불이 됐다. 고시일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건물은 '구조안전성'이 강화된 새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중 지난달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0만3822가구다. 양천구가 2만4358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8761가구, 강동구 8458가구, 송파구 8263가구, 영등포구 812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등 안전진단 미진행가구가 가장 많은 양천구는 국토부 정책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고심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강남재건축아파트 단지 상당수는 안전진단을 빠르게 추진해 이번 고시안 적용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목동 주민들이 이번 방침으로 투기꾼처럼 비칠 거란 우려다.

 김 구청장은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소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는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해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최소 한달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안전진단기준 강화가 노후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자치구들은 "지역과 아파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내진설계 기준이 1988년 처음 의무화돼 그 이전 건축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며 "아파트가격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차별하게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발표이후 내진설계 유무를 따져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편 양천발전시민연대를 비롯해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구로구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일부 가구 등은 국토부 고시안에 반발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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