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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사건 직접 수사 결정…검사 4명 수사팀 구성

등록 2018.03.07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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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사건 직접 수사 결정…검사 4명 수사팀 구성

검찰 "신속 수사 필요성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법과 원칙 따라 철저 수사…피해자 보호도 만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지은(33)씨가 안 전 도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전담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다. 수사팀은 오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전날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부분"이라며 "피해자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로는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동안 안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과 함께 성추행을 수시로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과 9월 스위스 출장 등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으며 미투 운동이 퍼지던 지난달 25일에도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자리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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