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플로리다주 하원, 총기구매연령 상향·교직원 무장 법안 가결
【포트러더데일(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17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의 총기난사범 니콜러스 크루즈가 지난 2월19일 포트러더데일의 법정에 앉아 있다. 그는 7일 1급 살인 등 1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리자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7일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학교안전법을 가결시켜 릭 스콧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2018.3.8
【포트로더데일(미 플로리다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플로리다주 하원이 7일(현지시간) 소총에 대한 판매 제한과 일부 교사들의 무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교안전법안을 통과시켜 릭 스콧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5일 법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은 이날 찬성 67대 반대 50으로 학교안전법을 가결했다. 이는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숨진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플로리다 주는 물론 미국 사회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확산됐다.
크리스틴 제이컵스 의원(민주)은 교사들을 무장시킨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제이 팬트 의원을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높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주 의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의 핵심은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상향조정과 교직원 무장이다.
우선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18살에서 21살로 높였다. 또 숙려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는 총을 살 때 3일간 대기해야 한다. 또 교직원 또는 교사가 법집행 훈련을 받은 후에는 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들이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위협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총기를 반자동으로 개조할 수있는 장치인 범프 스톡을 금지하고, 학교와 법집행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릭 스콧 주지사는 7일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교사가 교내에서 총기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학교마다 학생 1000명 당 1명 꼴로 경찰을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주지사는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읽어 보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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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주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생 니컬러스 크루즈(19)가 재학생과 교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크루즈 7일 1급 살인 등 모두 1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크루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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