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1살 아이 훈계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60대 실형

등록 2018.03.09 11:01:48수정 2018.03.09 11:44: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어린 아이를 훈계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술에 취해 B(11)군에게 훈계하며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